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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가정의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가정별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0일.
2.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0일.
3.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지급 시기: 매년 7월 20일.
4. 학비 지원
- 지원 대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지원 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의 반액 지원.
- 지급 시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20일.
차상위가정 고등학생 지원 혜택
1. 교육비 지원
-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교재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 방법: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비 지원
- 지원 내용: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자녀의 학교나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제재: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혜택들을 통해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가정의 고등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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