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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정 추가 양육비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조손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정, 젊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1)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 대상: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
- 대상: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구분지원 금액지급 주기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매월 20일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매월 20일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정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매월 20일 지급 |
📌 지급 방식: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한부모가족 지원’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5. 유의 사항 및 기타 정보
✔ 신청 후 처리 기간: 평균 2~4주 소요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신고 의무
✔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 및 법적 제재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고객센터
한부모가정 추가 양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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